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 모 씨의 대질 신문을 추진했지만 김 시의원의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어제(18일) 경찰의 대질 신문 요구에 남씨는 응한 반면, 김 시의원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질 신문은 양측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제 김 시의원은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해 17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새벽 2시 50분쯤에야 귀가했고, 같은 날 남씨는 오후 7시쯤 출석해 4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 20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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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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