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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차례 전화하고 폭행까지...6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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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속옷 매장 주인에게 일주일 동안 3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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