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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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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이어가며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과 해외 금융회사 5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외 기관 가운데서는 노르웨이계 파레토증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약 109억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증선위에서 의결됐지만,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돼 뒤늦게 알려졌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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