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송이 기자 |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미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납부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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