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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팔면 최대 6억원 연금계좌 납입”…박민규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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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매도시 최대 6억 IRP 납입가능
“부동산 편중 자산→생산적 자본이전, 서울 핵심지 주택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촉진”
박민규 의원실 제공

박민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재=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일명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원 법’으로 통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매도 후 지방소재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경우, 주택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2026년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 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및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은 의향은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큰 자산이다보니 대체 수단이 없다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는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박 의원실 측은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일명 ‘탈 서울 귀향’을 고민중인 상당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머니무브(Money Move)’ 촉진 ▷탈서울 지방 이주자에 대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납입 후 10년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해당 납입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치도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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