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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