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무리한 연명 치료 안 받겠다" 사전 서약 320만명 넘어서

아시아경제 윤슬기
원문보기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 등록
생애 말기 무리한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합뉴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이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 등록자는 8만6000여명에 그쳤으나, 이후 참여가 꾸준히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3년 10월에는 2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8월에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기록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로 등록하면서 제도 도입 8년 만에 등록자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5952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378건이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형석 관장 해임
    김형석 관장 해임
  2. 2위안부 모욕 압수수색
    위안부 모욕 압수수색
  3. 3김고은 나철 추모
    김고은 나철 추모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한-이 협력 강화
    한-이 협력 강화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