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포착된 부천 강도살인 용의자 40대 남성의 모습. /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매입한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종로 금은방 업주 A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발생한 부천 원미구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관련해 탈취된 금품을 40대 남성 B씨(사건 용의자)로부터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부천 원미구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 금품과 200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오후 5시34분쯤 서울 종로 노상에서 B씨를 검거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B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체포 당시 B씨는 훔친 금품 대부분을 현금으로 바꾼 상태였고, 수중에 현금 1200만원을 들고 있었다.
형법 제364조에 따르면 중고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전당포, 귀금속상 등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방송인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에서도 훔친 장물을 매입한 업자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봤다.
해당 사건에서 범인으로부터 금품을 매입한 업자 2명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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