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다현]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배경아동, 함께 키워요’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언어·문화 장벽과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여전히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열이 나고, 배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그들이다.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 대부분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호자의 체류 자격 문제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상당수는 아프더라도 의료비 부담에 가벼운 질환도 큰 병으로 키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은 영유아라면 누구나 받는 필수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에도 소외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미등록 아동이라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언어나 문화에 친숙하지 못한 배경 때문에 아동 의료 관련 정보나 지원에 접근하기 어렵고, 치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의료비 부담 탓에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더욱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료 비용이 수천~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 수술이나 장기 치료는 더더욱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이 마주한 의료 공백이 일시적 불편이 아닌 만성적 질환을 야기해 아동의 성장,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이 2025년 수행한 사각지대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지원사업 포스터. ⓒ초록우산 |
열이 나고, 배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그들이다.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 대부분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호자의 체류 자격 문제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상당수는 아프더라도 의료비 부담에 가벼운 질환도 큰 병으로 키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은 영유아라면 누구나 받는 필수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에도 소외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미등록 아동이라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언어나 문화에 친숙하지 못한 배경 때문에 아동 의료 관련 정보나 지원에 접근하기 어렵고, 치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의료비 부담 탓에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더욱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료 비용이 수천~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 수술이나 장기 치료는 더더욱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이 마주한 의료 공백이 일시적 불편이 아닌 만성적 질환을 야기해 아동의 성장,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속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이처럼 비용 부담으로 최소한의 접종,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사각지대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전국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77명에게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연계했고, 실제 한 아이가 검진을 통해 폐렴과 기관지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현장 지원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건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국적과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한 이주배경아동이라도 아플 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출생 직후 또는 지역사회 접점에서 임시관리번호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기초 진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주배경아동의 보호자가 아이의 건강검진 시기, 의료 이용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초기 안내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
건강히 성장해 나가야 할 아이들 중 누구는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반면, 누구는 병원 문턱 앞에 멈춰서야 한다면 이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책임의 문제로 봐야한다. 아동의 건강을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 그 당연한 원칙이 말로만 선언되지 않고 실질적 제도와 실천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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