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앞서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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