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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점 차이로 의사 못 됐다..."채점 기준 알려달라" 소송,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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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서 불합격한 A씨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의 통과 문제 수는 5개로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시원에 불통과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2월 A씨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시원의 이러한 결정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국시원이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시험이 이미 종료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을 뿐더러 부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도 아닌 전부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와 투명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국시원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A씨가 요구한 내용들을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이 공개된 채점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의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기시험의 채점 항목은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채점 항목의 내용 및 구성을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평가업무 수행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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