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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깬 채 새벽 음주운전…천안 70대 보행자 치여 숨져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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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스1

경찰. 뉴스1


충남 천안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17일 오전 6시 52분경 서북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6일 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일어난 뒤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A 씨가 운전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도주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8일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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