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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적장애 여성수용자 강제 피임 시술해놓고 ‘정기검진’ 조작···성폭력 은폐 목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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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암매장 등 인권유린 드러난 옛 동명원
여성수용자 임신 이후 가임기 여성 강제 피임시술
“내부 성폭력 덮으려는 의도 가능성”
진실화해위, 불법시술한 의료기관 판단 안해
해당 산부인과 폐업 등으로 처벌 어려워져
전남 무안군에 있는 동명원 진입로. 현재는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노숙인 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네이버 지도

전남 무안군에 있는 동명원 진입로. 현재는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노숙인 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네이버 지도



전남판 ‘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 알려졌던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과거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루프 시술)을 하고, ‘정기검진’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동명원 내부 문건인 ‘여성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넘겨 받아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가임기였던 20~50대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는 11명으로, 이들은 1985~2006년 동명원에 들어왔다.

그해 5~6월 여성 수용자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적힌 각 여성 수용자들의 진료내역 역시 ‘정기검진’이었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진이 아닌 피임 시술을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수용자도 피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의사가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당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없는 피임시술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당시 피임시술을 받은 동명원 수용 여성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향신문이 추가로 입수한 ‘2018년 여성 거주인 의료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전체 11명 중 9명의 여성 수용자 몸에서 ‘루프’가 확인됐다. 의료기록상 누구도 이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적이 없지만 수용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살아간 것이다.

동명원이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데는 시설 내 성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A씨(당시 34세)는 2010년 5월 6일 전남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3세던 1990년 입소해 21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 안에서만 살아왔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설 내 남성 수용자이거나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동명원은 남녀 수용자 생활공간을 분리했지만 일상 생활 중에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했다.


A씨는 임신이 확인된 지 약 한달 여 만인 그해 6월 19일 아이를 출산했다. 그 역시 산후조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임시술을 받았다. 동명원은 A씨의 임신 이후 시설 내 가임기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했다. 이들 중 2명은 2018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 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임시술한 의료기관 처벌 필요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문서로 확인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무기록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정황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옛 동명원 여성 수용자들이 피임시술을 받은 진료내역. 하지만 어디에도 피임시술과 관련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서미화 의원실

옛 동명원 여성 수용자들이 피임시술을 받은 진료내역. 하지만 어디에도 피임시술과 관련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서미화 의원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30년 넘게 은폐된 시설의 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결정문에는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피임시술을 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한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다영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조사 범위가 법적으로 1992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루프 시술 등 의료기관 책임을 결정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시술에 가담했던 병원들은 현재 대부분 폐업했거나 병원명을 바꾼 상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동명원 역시 현재 운영 주체(운영자)가 바뀌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동명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음에도 강제 시술을 집행하고 의료기록을 누락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빠진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등 의료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명원은 1972년 성덕부랑아보호시설이 목포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무임금 강제노역, 상습 구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자행했다. 1982년 시설 아동을 폭행하다 아동이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관공서에 ‘도망’으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악행이 알려졌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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