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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한 수용자, 치료비 3500만원은 국가 몫?...대법서 뒤집혔다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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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


교도소에서 자해한 수용자의 치료비용을 수용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수용자 박모씨에게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의 복부에 상해를 가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씨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가 같은 해 10월 수원구치소에 별도의 범죄로 다시 입소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행한 자해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외부 의료시설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350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박씨의 자해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용 약 35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은 "박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는 국가 예산 지출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부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는 대한민국에게 구상금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고의로 자해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2022년 7월 형기종료로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같은 해 10월 별도의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야 진료받았으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씨에게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박씨가 동일한 교정기관에서 수용된 상태여야 하고 교정기관이 대구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했다.

또 "자해행위가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선 박씨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행위를 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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