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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내달 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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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에 최대 8만 6000원 혜택
차량 등록한 구청 환경과에서 신청 가능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2월 2일까지 1년 치를 미리 내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8만 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 중 유로 4등급 이하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비용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에 1회씩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과 차를 사용한 햇수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 내 10년 이상 사용된 경유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은 연간 약 17만원, 2500cc 이하는 약 21만원, 3500cc 이하는 약 3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 차량은 배기량 1만cc를 초과하면 연간 약 86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이택스나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구청 환경과에서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만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 성격이라는 것이다.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또 주소지를 변경해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2월 2일까지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회차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그해 연도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납부는 이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용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준다. 자치구별 담당 부서 연락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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