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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아끼려 서빙로봇 도입했다가… 위약금 ‘폭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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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들 렌털 분쟁 주의보
장사 안 돼 계약 해지 요구 땐
잔여 렌털료 70% 청구 사례도
외식업계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무인화 기기의 렌털 서비스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 442건 중 렌털 계약 갈등은 124건(28.1%)으로 집계됐다. 이 중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서빙 로봇. 연합

서빙 로봇. 연합


주요 분쟁 품목은 테이블에 설치한 태블릿이나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였다. 경기 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렌털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월 60만원에 36개월간 식기세척기와 태블릿 등을 렌털했으나 8개월 만에 폐업하게 됐다. 업체는 잔여기간 요금의 60%인 1008만원과 면제했던 설치비 10만원까지 한꺼번에 청구했다.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월 40만원에 36개월간 서빙 로봇을 계약했다가 경영 악화로 10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로부터 잔여 렌털료의 70%를 위약금으로 요구받았다.

문제는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나 할인금 반환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어 소상공인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발생 시 장비 재사용 가능 여부와 실제 제품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을 재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렌털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최초 계약 전에 위약금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청구 여부 등의 조항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당부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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