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 가능해진다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원문보기
해수부, 세부시설기준 고시·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상낙시터'란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와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친명, 반명 갈라치기
    친명, 반명 갈라치기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4. 4이민성호 한일전
    이민성호 한일전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