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
해수부에 따르면 '수상낙시터'란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와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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