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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을 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 위한 고시 제정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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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촬영 김주형]

해양수산부
[촬영 김주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공동 어장을 활용한 해양레저 공간)에 수상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7월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 어장에서도 수상낚시터 형태의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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