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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대상금액 77억3천만원

연합뉴스 오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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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통지·독촉에도 미납 시 소득·재산 조사, 강제징수 추진
"양육비 선지급금 19일부터 회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19일부터 회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처음 시행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천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천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천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납부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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