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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다음달 2일까지 연납하면 10% 감면

뉴스1 구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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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대상… 최대 8만6000원 부담 줄어



[자료]서울시청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초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서울시는 19일 유로4등급 이하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량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과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활용된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ETAX)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 유선이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이후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이어서 1월 1일 이후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쳐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2기분(2026년 1월 1일~6월 30일) 부담금에 대해서만 10% 감면이 적용된다. 4월 이후에는 해당 연도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 앱 포함)를 비롯해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으로 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 등록지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말소, 부과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차액은 환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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