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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범 시행 지역 늘린다

뉴스1 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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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6일까지 광역지자체 2곳 공모

급여 외 지역수당 월 400만원 지원…지자체, 정주여건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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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계약을 통해 필수과 전문의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필수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같은 해 말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또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병원에서 받는 급여와 별도로 지역근무수당(월 4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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