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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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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시 10% 감면…최대 8만6000원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6일~2월 2일 내 일시납부(연납)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6일~2월 2일 내 일시납부(연납)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6일~2월 2일 내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 3일~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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