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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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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점주 대상 식품위생법 점검
영업 혼선 줄이고 제도안착 기대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주가 사전검토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원활한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운영 가능 여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관련한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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