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단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규정을 담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격 시행됩니다.
관련법을 먼저 만든 유럽연합이 단계적 시행 방침을 세운 만큼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법 체계를 가동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AI 기본법 시행령에는 AI 사업자의 책무와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내용 등도 담겨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건 '고영향 AI' 개념입니다.
의료와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직결되는 분야의 AI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분야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안전 조치 사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 시행에 대해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길라잡이란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최소 규제만 한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진 않겠다' 이걸 여러차례 이미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자본과 인력 부족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비상입니다.
AI 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석빈/서강대 AI·SW대학원 특임교수>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은 제도적 측면에 대한 준비라든지 기술적 측면, 자금적 측면에 대한 여유가 있는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완충 지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업체 규모별 세분화된 유예 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기본법이 우리 AI 생태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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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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