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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처럼 외국 빅테크만 빠져나갈라… AI기본법 역차별 우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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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국내 대리인 의무화에도
책임자 아닌 ‘본사 창구’ 그칠 듯
스타트업은 찰나에 존폐 위기
“법 시행 후 ‘디테일의 싸움’ 필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보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먼저 시행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엄격한 국내법 적용이 힘들다는 점에서 ‘역차별 우려’도 적지 않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18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시행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디테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법적 자문으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에 잘못 걸리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참고할 만한 국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AI 기본법이 규제 일변도로 적용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지난 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시행령은 AI의 책임성과 투명성 원칙을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 채용, 대출 심사 등 국민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규제할 예정인데, 기준 자체가 아직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타트업의 경우 이런 AI 기본법에 저촉돼 위법한 AI 기업으로 낙인찍히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I 기본법 시행령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결과물의 경우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는데, 업계는 워터마크 표시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앞서 정부는 AI 기본법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구글, 오픈AI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두게 했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이 책임자 성격보다 해외 본사와의 연락 창구 기능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쿠팡처럼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또 국내 AI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이 우리를 제재하니 우리도 한국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타국에서 주장하면 피해는 기업이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AI 기본법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별로 진화하기 위해 첫발을 뗐을 뿐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산업 진흥 조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하향, AI 정책 커트롤타워 정립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도 향후 기업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산업 진흥의 도구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고영향 AI를 규정한 것에 대해 우선 ‘규율의 기준점’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고영향 AI로 지정되면 기업에 안전성·신뢰성 검증 등 관리 의무가 생기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적용받는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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