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4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말 강원 원주의 한 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해 운영자금 관리를 맡았다. 그러나 입사 2주 만인 같은 해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과 거래대금 등 2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씩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중 일부만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도로공사 설계명세서 작성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도 3억원에 가까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일부를 현금 지급이나 대물변제로 변제한 점, 항소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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