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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규제혁신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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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상일 시장(왼쪽 세 번째)이 직원들과 기념 촬영했다.

용인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상일 시장(왼쪽 세 번째)이 직원들과 기념 촬영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 수립과 규제 발굴·개선 성과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모든 과정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용인시는 기업과 주민의 현장 애로를 직접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의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 44m(6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또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면서 이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던 문제를 해결했다.

용인시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조정경기장 무상 사용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했던 경기도와의 변상금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차원의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거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21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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