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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입가경 공천헌금 의혹, 지방의회 ‘정당 공천’ 놔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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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 경찰의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출석 과정에서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시의원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이번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세 명이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각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게 분명하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 “처음엔 3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공천헌금에 ‘시세’가 존재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사슬이 존재하고, 이런 구시대적 생태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증언도 수두룩하다. 실제 지방선거 때만 되면 “누가 얼마를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식의 말들이 난무한다.

‘1억원’의 행방은 묘연하지만 관련자 모두 공천을 둘러싼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전국 단위 정당만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행 정당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에게 출마자들이 후원금은 물론 행사·식사비를 대신 내는 경우가 횡행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 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도 이런 정치적 환경의 부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내는 공천제도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다. 공천이 금전장사로 전락하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성은 왜곡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핀다면 지역 현안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략적 차원에서 수사와 반성을 외치고 말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 후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건 국회의 책무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다.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공천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고 공천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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