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 월요일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 이름만 바꾸는 이른바 '택갈이'라는 반발도 나오는데 개혁의 성패를 연착륙에 둘 것인지, 기조의 분명함에 둘지를 놓고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이 베일을 벗자마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며 내홍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퇴 위원들은 공개된 중수청은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택갈이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범식 / 변호사·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지난 14일) : 검찰개혁이 자칫 현재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두 개의 검찰이란 걸까?
이들의 주장은,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중수청 조직이 사실상 현행 검사와 수사관 구조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공소청은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중수청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거나 중수청에 입건 요청할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고, 과거의 대검찰청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주는 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우려에도 정부안이 이 같은 형태를 택한 건 검찰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0.8%, 단 7명에 불과했던 만큼 인력 유인을 위한 설계가 핵심 과제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 과제만 완수된다면, 검찰을 다독여 78년 경험을 넘겨받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검찰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충실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충돌이 비화한 만큼, 현행 정부안의 변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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