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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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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위생업 부합 사전 검토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을 데려왔을 때 영업주가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 출입문 표시와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구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운영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여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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