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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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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는 국세청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4억 5000여 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면세기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지출된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매입세액은 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는 복잡한 세무 행정과 과세·면세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사업의 지출내역과 과세 사업장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공건축물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팀장을 주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전담팀은 이번 국세청 환급액 4억 5700만원 외에도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 관련한 9100여 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식 개선, 직원 교육, 실무사례집 제작·배포 등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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