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거버넌스부터 안전과 신뢰, 투명·책임성 등 AI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AI기본법'이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AI 강국 도약의 중요 토대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 모호성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 산업 전반에 여러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첫 발의된 후 4년이 넘는 논의 기간을 거쳐 지난 2024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21일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 시행된다.
기본법은 AI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AI기본계획 수립 등) △AI 산업육성 지원(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고영향 AI·생성형AI 정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 등이다.
업계는 산업 진흥과 안전성 확보 모두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적 기준이 첫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본법 시행에 환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모호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고영향 AI다.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기업은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고영향 AI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특히 AI 생태계 큰 축을 이루는 스타트업의 경우 고영향 AI 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 전반에 받는 영향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나온다. AI 투명성 부분 역시 과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정부도 이같은 업계 의견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례로 AI 표시 의무에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 영상 등 전반에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 적용을 검토했으나 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한 고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AI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 목적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 AI로 생성한 제작물임을 콘텐츠 사용 전후 등 1회 이상 안내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명확히 AI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최소한의 의무 적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규제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 등을 적용하는 등 산업 진흥 측면을 지속 강조하는 만큼, 업계와의 지속 대화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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