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온 청도 소싸움에 정부가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싸움소 상당수가 다친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는 등 잔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경북 청도군과 함께 싸움소 등록정보 전수조사 및 출전 싸움소 오류 방지를 위한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 현대화 및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권단체들은 동물 학대를 주장하며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싸움 금지 국민동의 청원에는 5만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소싸움 관련 사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