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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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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월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월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물리적 충돌까지 요구한 행위를 보면, 5년 형량은 크게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체포영장 관할 법원 △내란 물증의 군사기밀 침해 여부 등 윤 피고인 쪽 주장을 법원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어질 내란 재판에서도 이런 기준에 따라 한층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윤석열 피고인은 공수처가 내란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내란 관련 수사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공수처가 윤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 혐의를 발견해 수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윤 피고인의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윤 피고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혐의 사형 구형’에 이은 ‘체포 방해 1심 유죄’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1년 전 국민의힘이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1월6일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30여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한남동으로 갔다.



1심 법원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와선,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할 건가. 아니면 ‘아직 1심 판결’이라 할 건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한 적도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와의 절연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관련 제명’ 논란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장동혁 대표의 ‘뜬금 단식’이 국민의힘의 현안인가.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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