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일(19일)부터 민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취업포털 등에서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우리아이 뽐테스트 111회] "4남매 육아를 명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부부의 육아 이야기](/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7%2F845364_1768550842.jpg&w=384&q=100)
![[연합뉴스TV 스페셜] 411회: AI가 산재를 막을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8%2F845332_1768550788.jpg&w=384&q=75)
![[날씨]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중부·전북 비나 눈](/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8%2F849613_1768733468.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