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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 운영

뉴시스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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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관리 등 관련 시설 완비 후 사전검토 신청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활용해 영업 개시 전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원활한 영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가능 여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기준 ▲유의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관련한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예방함으로써 영업주가 보다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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