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강도 자작극을 벌인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께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께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 A씨의 경찰이 거주지로 출동하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신고 전후로 거주지 인근에서 용의자로 볼만한 인물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당일 저녁 “자작극이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통에 있던 돈은 비닐에 담아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