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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복지부·국민연금 "기준 재조정 필요해"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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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낮아지면서 중위소득 수준의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 기준 재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여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논란이 있다"며 "(수급 기준을) 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된 뒤 16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 기준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해졌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구조개혁 방안에 포함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기준 재조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 대상이 되는데 현재는 중산층 노인 다수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이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256만4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으로, 빈곤 노인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수급자가 줄어들 경우 빈곤 노인 1인당 지급액은 늘어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급 대상은 축소하되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제안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사람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해당 제도를 시행한 뒤 3년간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점을 들어 실효성이 높은 대안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으로 절감 재원이 생긴다면 노후소득보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업무보고에서 아이디어가 오갔다"라며 "다만 복지부와 재정경제부의 정책적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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