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경북 청도군과 함께 소싸움 운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싸움소 등록 정보를 전수 조사하고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이나 부상 싸움소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동물 학대 행위 지적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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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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