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4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방안을 논의할 정부 위원회 구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문가 후보 명단을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 메일로 전달하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 특정 인물들을 위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은 2023년 1월 김 전 장관을 수사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4년 4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유출됐다는 명단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회원 명단이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것이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같은해 8월에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