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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운전·측정 거부' 70대, 징역 10개월 선고

OBS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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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운전 정황에도 경찰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동종 전력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밤 10시 35분쯤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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