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도내 318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점검해 52곳에서 5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백소민]
불법 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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