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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청년 주거부터 외국인 민원까지…현장 제안으로 행정 바꿨다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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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절차 개선
845건 제안 중 89건 채택…우수과제 9건 선정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현장의 제안으로 해소한 우수 사례들이 공개됐다.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겪던 군입대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5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법령·지침을 손질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표 사례로는 군입대 저소득 청년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이 꼽힌다. 기존에는 청년 1인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지만, 군에 입대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군입대 시 수급 자격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하고, 전역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군 복무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을 분실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여권 분실 시 본인 확인이 어려워 증명서 발급에 제약이 있었으나, 법무부가 지문 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제증명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공모해 총 84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9건이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건의 우수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장관 표창이 수여된 과제로는 군입대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분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노령연금 지급 청구 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채택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법령 개선을 넘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까지 행정 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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