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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후 ‘깜깜이’ 막는다…서울시, 매달 부동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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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 지난해 11월 한 시민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서울 아파트 - 지난해 11월 한 시민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달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등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돼 거래량이나 가격 추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앞으로 매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최대 30일 후 실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을 알 수 있었지만, 10·15 대책으로 매매계약 전 구청의 거래 허가 절차가 늘어나면서 길게는 두달 뒤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토지허래거가 신청 건수는 총 9935건(취하·철회·지분거래 등 제외)이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3981건, 같은 해 12월 488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신청 가격은 10월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도 전월 대비 1.58% 올랐다.

시는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서울시 아파트 관련 가격 동향을 정리해 매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공개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28%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2.95% 뛰었다. 이에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높아졌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3.46%), 동남권(1.82%), 서남권(0.35%)이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올랐다. 전세 실거래가는 서남권(1.09%) 등 5개 생활권이 오르며 서울은 0.94%가 상승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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