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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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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