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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안치 보장' 억대 봉안당 사기친 사찰 포교원장 실형

노컷뉴스 부산CBS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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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안치 등으로 속여 돈 가로챈 혐의
신도 12명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챙겨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사망 이후 봉안당 안치와 장례 절차를 보장해 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찰 포교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찰 포교원 원장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부산에서 사찰 포교원을 운영하며 "봉안당을 미리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 경남의 한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장례 절차도 즉시 진행된다"고 신도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별다른 재산 등 없이 채무만 있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사찰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경남의 사찰에서 물을 끼얹는 의식을 하면 자녀의 병이 낫는다"고 신도들을 속여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64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봉안당 안치 등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람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했다.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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