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본류인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기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한 전 총리 선고기일, 언제인가요?
[기자]
수요일인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자 내란 혐의 사건 첫 선고 재판인데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었는지 사법부 최초 판단이 나오는 만큼,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을 가늠할 지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국민에 봉사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지만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하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한 전 총리도 관련 혐의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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