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가운데, 한 피의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감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을 다뤘다.
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경 중고차 딜러 A에게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2억원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는 "돈을 주겠다"며 송도에 위치한 수탉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당시 수탉은 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있어 안심하고 A를 만났으나 A의 차량 뒷자리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직업군인 출신 B 씨였다.
수탉은 B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피의자들은 수탉의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수탉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주차장을 벗어나 충남 금산 방향으로 달렸고, 200㎞를 달리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
수탉은 납치 4시간 만에 구출됐고, A와 B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후에는 또 다른 공범 C가 체포됐다. C는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 청 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도구였던 야구 배트는 A의 물건이었다. A의 모친은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자기(A)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A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라며 아들을 옹호했다.
A의 모친은 또 "증거가 없으니 저도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드리면, C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이런 모든 계획을 C가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21일 A와 B를 강도 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C를 추가 기소했다.
김희정 디지털뉴스부 부장대우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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