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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침투 무인기'…만들고 날린 사람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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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2026.1.10 /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날린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오늘(18일)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 주장하는 30대 남성 B씨와 비슷한 시기 일했다고 합니다.

B씨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인물입니다.

TF는 A씨가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신고되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 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시험했다"는 A씨 해명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립대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각각 맡았습니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회장을 맡았던 B씨는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관계자가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무인기를 보내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북한 핵 폐수의 서해 유입 의혹'을 검증하려 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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