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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70만 원 환급…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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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부동산,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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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출하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공제받는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입신고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계약은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해야 한다.

해당 공제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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